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에서 입주 4년 만에 6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됐으나, 시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4년 차 신혼희망타운 하자 6천 건 넘어…LH 벌점 부과는 ‘0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13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신혼희망타운에서 접수된 하자는 총 6,213건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과 어린이 놀이시설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 다수의 하자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탈락한 천장재는 보수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떨어졌으며, 균열이 발생한 유리에 테이프만 붙여둔 채 1년간 방치됐다는 입주민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발주청은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벌점을 부과해야 하지만, 해당 단지를 시공한 A사에 대해 LH가 부과한 벌점은 없었다.
오히려 A사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024년 97점, 2025년 98점으로 2년 연속 95점 이상을 획득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문정복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만큼,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부실보수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LH는 해당 단지를 비롯한 공공주택의 부실시공과 부실보수, 보수지연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시공사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