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 참석

박정태 기자

등록 2026-10-06 12:3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 참석

이날 행사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상속이나 고령화 등으로 농촌 현장과 농지법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특별조치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구체적인 법 제정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그간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누적된 문제를 일시 정리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 사동천 홍익대학교 교수,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를 강조했다. 또한 농지의 현 실태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국회와 전문가,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연말까지 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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