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울리는 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차단한다

정승호 기자

등록 2026-09-22 13:35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거짓 구인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40일간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구직자 울리는 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차단한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체계 마련,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신설, 폐업 사업자 직권말소 절차 규정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이뤄지지만, 구직자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말이나 전화로 우선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조치명령 집행 주체를 명확히 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등과 관련된 광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관련 광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조치명령과 관계기관 통보 권한을 행사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 의심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최근 6개월 내 조치명령을 받은 구인자,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 등이다.


이미 게재된 광고 역시 의심 사유가 상당할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업자는 확인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되면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한편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정리하기 위한 직권말소 절차도 마련됐다. 관할 관청은 세무서 폐업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한 뒤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위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사업정지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 시 1차적으로 경고를 부과하는 선 계도 후 처분 방식이 도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여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채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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