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조정 시행

김은희 기자

등록 2026-09-21 13:40

질병관리청은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질병관리청,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조정 시행

이번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의 감염병을 대상으로 총 32개 국가가 지정된다.


이번 조정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해제된 반면, 지속적인 감염 사례가 확인된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장쑤성이 새롭게 추가됐다.


단, 인도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이후 누적 확진 환자 7,043명, 사망자 3,400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며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에볼라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은 아니나, 지난 9월 7일부터 콩고민주공화국과 접경 국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국가별로 차등화된 검역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다.


검역관리지역의 경우, 15종의 검역감염병을 대상으로 총 177개국이 지정되며 지난 3분기 대비 7개국이 추가되고 3개국이 해제된다.


특히 미주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홍역 발생이 전년 대비 급증함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


방글라데시는 올해 3월 이후 홍역 발생이 급증하고 WHO가 해당 지역의 위험도를 높게 평가함에 따라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한 중국 전역이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으며,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일본과 홍콩도 치쿤구니야열 발생으로 인해 새로 포함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또는 Q-COD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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