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부터 18일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이 잦은 편의점 및 무인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 편의점 및 무인 식품판매점 위생관리 집중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있는 업소 등 약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커피,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 및 보관 여부와 조리 시설의 위생적 관리 상태,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점검과 병행하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식품은 식중독균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편의점 및 무인 카페 등 4,648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30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