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위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논의

김은희 기자

등록 2026-09-09 09:53

보건복지부는 8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취약계층의 건강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위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논의

이번 회의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제도 개선 과제와 추진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의료급여 시행 50주년을 맞아 질병 예방부터 치료, 지역사회 복귀까지 포괄하는 건강 성과 중심의 보장 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도전적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또한 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간병비 지원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보장체계 개선이나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과 같은 구조적 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해당 과제들은 제도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별도 혁신 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날 위원장인 현수엽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차관은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 매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한편,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 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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