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반복 위반 제재 강화…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김성욱 기자

등록 2026-09-07 15:3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공시의무 반복 위반 제재 강화…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최대 20%였던 가중 비율을 1회 반복 시 10%, 2회 30%, 3회 이상 5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반복 위반 횟수 산정 시 점검 연도의 위반 사례를 제외해 가중 제재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하는 등 억제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불필요한 감경기준도 삭제한다. 기존에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에서 75%까지 감경했으나, 이는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초 위반 시 적용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된다. 이는 신규 지정 기업에 대한 50% 감경 규정과 중복 적용돼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규정도 없앤다.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기업 재무상태를 이미 고려하고 있어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의 중복 감경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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