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

박정태 기자

등록 2026-09-01 10:57

외교부는 테러 위협과 치안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8월 31일 23시부로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

이 날 외교부는 해당 지역 내 우리 국민의 방문이나 체류 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발루치스탄주는 현재 분리주의 무장세력이 파키스탄 군과 경찰을 상대로 테러를 지속하며 주 전역에 빈번한 경계 태세가 발령되는 상황이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지역 일부를 여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방문 시 여행허가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루치스탄주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방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미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조속히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야 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파키스탄의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의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정으로 파키스탄 내 여행경보는 이슬라마바드 등 2단계(여행자제), 발루치스탄주 4단계(여행금지)를 포함해 그 외 지역은 3단계(출국권고)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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