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 척 선박 입항 빨라진다…선박 검역 '위험도 중심' 전환

김은희 기자

등록 2026-08-31 15:24

질병관리청은 선박 검역을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정비하고 선박 위생관리체계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는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연간 1만 척 선박 입항 빨라진다…선박 검역 '위험도 중심' 전환

그동안 정부는 검역관리지역 선박의 경우 선원 교대 시마다 일괄적으로 승선검역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해상 승선검역의 절반 이상이 단순 선원교대로 인한 것이었으나, 해당 사례에서 의사환자가 확인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검역관의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는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이나 매개체 서식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 선박’에 한해 승선검역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약 1만여 척의 저위험 선박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입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선박의 적기 입항을 지원하고 해운업계의 대기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로 선박을 선정해 승선검역을 실시하는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 보건위생조사도 병행한다.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16년 만에 현실화된다. 기존의 낮은 수수료로 인해 한국으로 발급 신청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구성되며, 부과 기준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었다. 다만 조정 이후에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12월 1일부터는 음용수 분석 보고서 등 사전 심사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선박 위생검사 절차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관행적 규제를 덜어내고 선박 검역 체계를 위험도 중심과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청장은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함께 도입하여 국경 검역의 안전성과 선박 입항 신속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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