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거 및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청년 주거지원 및 균형성장 도모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거 사다리 복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산업 투자 촉진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개정 대상 법률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확충한다. 기존 주택에 한정됐던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소형 주택 처분 후 재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재적용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추가 연장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해 비주거 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약정 임대주택과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취득 시 감면율도 확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방 주도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차등 설계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게 적용해 기업 유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부분 복귀 기업까지 넓히고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의 세제 혜택 범위 역시 공장 위주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설립 초기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방세 분야의 비정상적 요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일몰 기한을 설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 체계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