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위탁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법’ 대표 발의
현행법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등 위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문자메시지와 정보통신망 접근성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날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시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포함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 발송 시 횟수와 방법 등 합리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 동보통신 기준이나 제한 시간대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선거 질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윤준병 의원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해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라며 '그동안 위탁선거 후보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족쇄를 풀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다만 무분별한 대량 문자 발송으로 인한 유권자 피로도 증가와 자금력에 따른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발송 기준을 함께 마련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위탁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