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 등을 사주일가의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법인 보유 고가주택 사적 사용한 50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임광현 국세청장은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 전수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약 42%에 해당하는 1,097채가 임대나 기숙사 등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사주일가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날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총 50곳으로,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사주일가 거주형은 강남 등 핵심지의 고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한 사례다. 일부 법인은 회사 돈으로 호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거나,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거주 비용을 대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부동산 투기형은 다주택 규제나 대출 제한 등 정부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활용한 경우다.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가 거주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하거나, 법인자금을 동원해 사주 자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등의 탈루 행태가 적발됐다.
별장형은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고급 콘도나 별장을 취득한 뒤 실상은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사례다. 이들은 사용 일지를 허위로 꾸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사주일가의 명품 구매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해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으로 이어졌는지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핀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에 대해서는 해당 이익을 과세하고,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혐의를 분석 중이다. 향후 탈루 규모가 중대한 법인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해외 사택 제공 등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