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완료

정승호 기자

등록 2026-08-25 08: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신고 등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완료

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0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1인 추가 위촉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신고 등 총 21건의 신청 건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향후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방송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6월 8일 방영된 문화방송 '2시 뉴스 외전'에 대한 제재조치 재심 청구도 다뤘다.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 재심 의견을 고려해 기존 '주의' 처분을 취소했다.


아울러 위원회 소관 비상대비 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과기정통부 관리 대상인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를 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행정예고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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