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15~18일 집중호우 피해 경남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박정태 기자

등록 2026-08-23 08:48

정부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8.15~18일 호우피해 수습을 위한 중대본 4차 회의를 주재하며, 경남지역 주요 시설 피해 상황 및 복구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호우로 거제에는 956.1mm, 통영에는 766.9mm의 비가 내리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인명 및 주택, 학교, 전통시장 침수와 도로 파손 등 큰 피해가 잇따랐다.


이 날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우선 선포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38가지 항목의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추가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본부장은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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