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조속한 후속 조치 마련 촉구

박정태 기자

등록 2026-08-21 16:40

국회입법조사처가 시행을 2개월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조직 재배치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조속한 후속 조치 마련 촉구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 등이 시행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변화 사항을 정리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다. 검사의 수사권 변화뿐만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 및 재정신청 권한 변경,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등 광범위한 제도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약 70년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현행 법령들을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하는 기존 법 조항들의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각 기관의 역할 변화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도 시급하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규모를 확정하고, 기존 검찰청 인력의 공소청 전환 및 경찰 인력 재배치 등 구체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실시된 대검찰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중대범죄수사청 근무 희망자는 7명에 불과한 반면, 701명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이로 인해 공소청의 유휴 인력이 발생할 가능성과 경찰 인력 이동에 따른 수사력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요구권만 남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보완수사 및 재수사 처리 기간은 평균 56.6일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검사와의 초기 협력 확대나 수사인력의 보완·강화 등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보완수사요구를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공소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형사소송법 시행이 국민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운용상 미흡한 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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