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착수 및 주요 기관 업무보고

박정태 기자

등록 2026-08-20 09:5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대법원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착수 및 주요 기관 업무보고

이 날 상정된 결산안 등은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어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질의는 대법원에 집중됐다. 위원들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사유, 서면 제청 절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방식 및 후보 추천 기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 간사는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으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1분 산회 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다른 기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방부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기 종료 사유를 물었으며, 감사원에는 국정조사 후속 태스크포스(T/F)와 특별감사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현안 질의가 있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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