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고질적 병폐인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고질적 병폐인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비롯해 괴롭힘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 등이다.
특히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8이나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이 날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현직 및 예비 간호사의 상호존중 의식을 높이고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각급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8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경찰병원, 부산보훈병원, 부산대병원 등에서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이어 9월 중에는 간호사를 위한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대한간호협회 누리집에 게시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직업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 8월 3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충남대,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이 진행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직장동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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