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전광역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국토교통부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전광역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과 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16명이 제2기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장을 받았다. 제2기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 8월 10일부터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이어 열린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주요 정책과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대전 둔산지구 및 송촌·중리·법동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 및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다.
이번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는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이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례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전환점이자 충청권 도시재창조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전 둔산지구는 '일과 삶의 균형 있는 활력도시'를 비전으로 기존 용적률을 360%까지 상향하며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 송촌·중리·법동지구 역시 360%의 기준용적률을 적용해 10곳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통해 스마트 건강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해당 지구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설명회와 1대1 컨설팅을 실시해 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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