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 사례
8월 4일 발표된 이번 정비 계획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볼라드는 횡단보도나 보행섬 등에 설치되어 차량의 진입을 막는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규격과 재질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 간격은 1.5m 내외여야 한다. 특히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화강암 등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지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설치되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거나, 설치된 볼라드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 날 행정안전부는 석재형처럼 충격 흡수가 불가능하거나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볼라드를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설치 간격이 너무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위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훼손되어 철재가 노출되거나 기울어짐이 발생한 볼라드 역시 정비 대상이다. 차량 진입 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적합한 기준에 맞춘 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 속 불편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된 정보는 실제 조사에 반영하여 정비 작업에 활용된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실장은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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