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정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확립…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입체도시 연다
시는 13일 도로와 다른 시설을 복합화하는 입체·복합화 정책을 지속해 왔으나, 도로의 경우 장래 확장성과 지하 매설물 관리 등을 고려한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체도로는 도로 공간 전체가 아닌 특정 높이와 범위만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잔여 부지가 발생해 토지 활용이 어려운 경우와 대규모 개발로 연결도로가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 등으로 한정했다. 이 날 시는 도로의 공간적 규모를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 3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결정된 도로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민간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주택공급 등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토지 활용도는 높이고 공공은 단절 없는 교통망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안전·유지관리 체계를 완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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