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와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개편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연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 테두리 안에 포함하려는 목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담 TF를 구성해 사회보험기관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청의 소득 자료와 고용보험 DB를 매칭해 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과 챗봇 도입을 추진하며, 세무 대행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신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인력 확보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노동조합 측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등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며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는 주 15시간 근무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평균 보수 수준을 고려한 조치다.
이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보수 합산제도를 신설한다. 개별 사업장의 보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에 따라 가입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징수 체계도 바뀐다. 기존의 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고, 매월 보수를 신고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신고 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기준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기준 외에 사업 수익 600억 원 이하 기준을 추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면서 '이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함으로써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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