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 추가 결정…공동담보 피해자 지원 확대

김성욱 기자

등록 2026-07-08 08:43

국토교통부가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을 최종적으로 가결했다.


국토교통부가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을 최종적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피해자 중 505명은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43명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총 39,669건으로 늘어났다.


이 날 위원회는 심의 결과 458건을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처리했다. 또한 207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의신청 19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지원 실적은 총 68,415건에 달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6월 30일 기준 9,707호를 기록했다. 올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호로,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과 매입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를 7월 중 도입한다. 기존에는 모든 물건의 경매가 종료되어야 차익 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주택의 경매 종료 시점에 즉시 선지급이 이루어진다.


이번 조치는 2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예정된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시행 전 공동담보 피해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해당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가능하며,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세한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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