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돌봄·주거 등 생활밀착형 모델 육성

박정태 기자

등록 2026-06-30 14:44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성장과 생활서비스 혁신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중심으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역 중심의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던 지원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와 전문가, 현장 의견도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됐다.


정부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생활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마련해 금융지원의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미소금융 지원 규모를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도 2025년 2천500억 원에서 2030년 3천5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임팩트 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민간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은행권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 분야 대출 규모를 4조3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의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창업과 성장 지원도 단계별로 확대된다. 사회적기업에는 초기 창업형과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등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트랙을 신설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면제와 공공 의무구매 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사회적기업과 일부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추진한다.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와 연계한 혁신 모델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모델 개발부터 실증사업, 성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표 사례로는 충남 아산의 로컬푸드 기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과 제주도의 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 모델이 제시됐다. 지역 자원과 기업,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계해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청년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대학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며,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2천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 평생교육 과정에 사회연대경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박람회와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운영 등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과 통계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서는 선도 모델이 본격 추진된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참여해 의료와 돌봄, 먹거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컨소시엄을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공동체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주민이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형 임대주택 모델도 확산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지역 복지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유휴부지 제공과 설비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매년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천 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사회적농장과 서비스공동체 등 지역 기반 조직을 육성해 돌봄과 먹거리, 생활서비스를 확대한다. 농촌 빈집 활용과 농어촌 민박사업에도 사회적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어촌 신활력 사업과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과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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