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현행 시간당 40만원(최대 60만원)에서 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과 임직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은 대학 교원과 유사한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서 차이를 보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대학교수와 교사 등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와 연구자 사기 저하 우려를 검토했다. 당시 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공정성과 청렴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연구자 처우 개선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보다 적절하게 인정받고, 우수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학술·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강의와 자문 활동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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