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용 윤활유 담합 심의 착수…10개 업체 2조 원 규모 가격·입찰 담합 의혹

김성욱 기자

등록 2026-06-23 12:23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2조 원 규모의 가격 및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10개 업체에 대한 본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2조 원 규모의 가격 및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10개 업체에 대한 본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일부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를 약 2조2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번 사건의 대상 품목은 금속가공유와 산업용 윤활유다. 금속가공유는 금속 절삭과 연마, 세정, 방청 과정에서 사용되는 윤활제이며, 산업용 윤활유는 유압시스템과 공작기계, 기어장치 등 산업 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제품들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특징이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과 제8호의 입찰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 심의 결과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약 2조200억 원으로 산정된 만큼 최종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 단계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구속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김성욱

김성욱

기자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일자2026-06-24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이메일mc@tbs.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03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