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또 끼임사고' 아워홈, 고용부 산업안전·노동 통합 기획감독 착수

정승호 기자

등록 2026-06-16 12:42

고용노동부가 1년 만에 유사한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재발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용인2공장뿐 아니라 최근 끼임과 부딪힘, 절단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사업장이 마련한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와 각종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안전보건진단 실시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추가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제조공장에서도 하청노동자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 분야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휴일·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조건 준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원청과 하청 구조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와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배경에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니라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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