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엠에이치코리아'가 직접 수입한 제품인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소분제품인 '마하 캔디' 수거‧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한다.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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