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법적 제재 상향과 해외자금 신고 강화 등 최고 수준의 엄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주택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438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임대가 불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무자격 임대업 5건,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3건, 명의신탁 의심 14건,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162건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국인 위법 거래가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별로 최고 수위의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무자격 임대업은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편법증여 및 소득누락 의심 건은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추적해 소득세·증여세 등 미납 세금을 추징한다.
관세청은 신고 없이 외화를 휴대반입하거나 환치기를 통한 자금 반입이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하고, 경찰청은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드러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한다.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 제재도 병행된다. 계약일 허위 신고, 업·다운계약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사례는 관할 지자체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이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한 건의 거래에 여러 법률 위반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관계기관 여러 곳에서 병행 조치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외국에서의 탈세 혐의 및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방안도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여오거나, 제3국 금융기관을 거쳐 자금을 우회 송금한 뒤 국내 고액 주택을 매입한 의심 사례,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임대 수익을 올린 사례, 법인이나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뒤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불명확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또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 대금을 대납·입금하며 실질 소유자를 숨긴 채 외국인을 명의인으로 내세운 명의신탁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와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향후에도 격주로 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에 대한 범부처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함께 참석해, 향후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자금 흐름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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