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15일 서울비전 2030 발표를 진행 중인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및 동의율 변경 등이다.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주거정비지수제가 6년만에 폐지돼 앞으로 법적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는 기존 '사전검토 요청,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빠진 2단계로 개선됐다. 단,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 기준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인 오는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면서 기존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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