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사 진행이 늦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NS건설 측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N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N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NS건설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총 20억 5700만원 규모의 계약금이 걸린 2017년 12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건설 업체에 맡겼다. 일 년 후 6월 NS건설은 A건설의 공사 진행율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반면 법원 감정 결과 공정율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지만 NS건설은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NS건설은 발주자 측으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A건설에 선급금 1억 285만원 및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송덕성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