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 등 총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미리내집`과 연계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특히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서울시는 올해 미리내집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 중심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과 보증금지원형 미리내집 등으로 공급 유형을 다각화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그간 단일 소득 기준으로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이 신설되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가 생략된다(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대상). 아울러 지원대상 주택 규모도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기준이 통일됐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월 28일부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이며,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월과 12월에도 추가로 입주 대상자 모집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한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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