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이후 한 달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이후 한 달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가격과 거래량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방침에 따라, 3월 24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효력을 발휘했다.
이후 한 달간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눈에 띄게 둔화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 서초구는 0.69%에서 0.16%, 송파구는 0.79%에서 0.08%,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 서초구는 0.69%에서 0.16%, 송파구는 0.79%에서 0.08%,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상승폭이 줄었다.
지정 인근 지역인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도 각각 0.29%에서 0.13%, 0.37%에서 0.23%, 0.28%에서 0.09%로 상승세가 주춤해지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도 각각 0.29%에서 0.13%, 0.37%에서 0.23%, 0.28%에서 0.09%로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거래량 감소도 뚜렷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2월 6,098건에서 3월 8,477건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지정 지역의 거래량은 효력 발생 전 1,797건에서 이후 31건으로 98% 이상 급감했다. 이는 투기 수요 차단 효과가 본격화된 신호로 분석된다.
시는 이 같은 시장 반응에 대해 “지정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투기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신고 거래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신고, 편법 증여, 자금 과다 차입 등 의심거래 59건이 적발됐다. 특히 중개사무소 214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가족 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도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한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했다. 이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며, 위반자에 대해선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자치구별 혼선 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의 실효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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