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해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돼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5개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주요 정책・규제기관으로,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약 81%에 해당한다.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정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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