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6일, 관련 안내서를 처음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올해 6월 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점자법'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다.
해당 안내서는 점자 문서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점자법 주무 부처로서 2020년에는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던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고시하는 등 점자 사용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안내서 배포로 점자를 잘 알지 못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문서 제공 요청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라 밝혔다.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자료 일부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이은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