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지원

이은호 기자

등록 2021-07-23 15:57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잔액, 다음 연도 이월 안 돼…연내 모두 사용해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매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만 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연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7월에 신청 시 6만 9000원이 12월까지 지급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로 하면 되고, 구매권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이 연말까지 꼭 사용하길 바라며, 청소년들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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