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사실이 드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해석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박 전 특검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7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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