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재산세 8월 2일까지 납부

이은호 기자

등록 2021-07-14 12:46

25개 자치구, 올해 7월분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고지서 발송

납부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추가 부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이미지=서울시)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건, 2조 3098억원 규모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건, 2487억원(12.1%) 증가한 수준이고,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나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이하는 3만원에서 7만 5000원, 2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는 7만 5000원에서 15만원, 5억원에서 9억원 이하는 15만원에서 27만원이 줄어든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만 7000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만 7000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건, 2조 3098억원 규모로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원과 건물분 6393억원 등이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만 2000건(2.3%)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만 3000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만 5000건(18.7%) 감소했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만 4000건(3.5%)이 증가했다.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됐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됐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만 8000건에 3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만건에 222억원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 발송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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