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한 '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재판 개최

오석훈 기자

등록 2021-06-30 16:51

더민주 이탄희 의원·이수진 의원·최기상 의원 주최 시민 모의재판 7월 1일 진행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 시 사회 변화 양상 가시화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산재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시민 모의재판이 7월 1일 열린다.

 

3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 최기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시민법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3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수진 의원(비례), 최기상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전제하에 '산재시민법정'을 기획해 7월 1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모의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의역 김군' 사망 당시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벌금 3000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세 의원들은 이러한 판결에서 수십 년째 산재사망률이 OECD 최고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노동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탄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온전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며, 노동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비용이 더 비싸지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를 멈출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수 엘리트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주어지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의원들은 "판검사들과 같은 엘리트들의 목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이 다르지 않다는 우리의 믿음과 그것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희망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온전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산재시민법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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