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지원규모>
구 분 | 지원주체 | 사유시설 복구비* | 공공시설 복구비 | ||||
계 | 국고 | 지방비 | 계 | 국고 | 지방비 | ||
합 계 |
| 1,410 | 791 | 619 | 46 | 24 | 22 |
제8호 태풍 바비 | 농식품부 | 101 | 66 | 35 | - | - | - |
제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 | 행 안 부 농식품부 | 1,309 | 725 | 584 | 46 | 24 | 22 |
(단위 : 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9월 3차례 연속된 태풍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으로 인한 농작물(124천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6,081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410억원(국고 791, 지방비 619)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가축폐사 : 한우 14마리, 돼지 2,230마리, 가금류 13천마리 등 쓰러짐·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벼·콩 등은 ha당 74만 원,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된다.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원 지원된다.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대파대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 된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또한, 농업용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46억원(국고 24, 지방비 22)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10.15일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하였으며, 해당 지차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12.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원예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9. 28일부터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벼, 밭작물 등 수확기에 손해평가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일제 손해조사를 마치고 11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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