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2500억원 정부 광고 국민이 선택…미디어바우처법 대표 발의

오석훈 기자

등록 2021-05-28 18:09

국민 투표 결과 집계, 정부 광고 집행 기준 삼는다

매체 가짜뉴스 및 과장보도, 낚시성 기사 차단…언론생태계 복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28일 동료의원 21명과 함께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국민이 직접 정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장경태, 김승원 의원이 28일 '미디어바우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원 의원과 함께 장경태, 유정주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박영순, 민형배, 이규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최근 조선일보 등 대형 언론사들이 부수를 조작하며 정부 광고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새로운 언론사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만18세 이상 국민에게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해 언론사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정부의 광고 집행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바우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자적 형태의 증표로 지급되며, 바우처를 받은 국민은 한 언론사에 50% 이상 몰아서 줄 수 없다.

 

아울러 '마이너스바우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디어바우처 1개를 받은 A 언론사가 마이너스바우처 1개를 받으면 '0'개를 받은 결과가 나타난다.

김승원 의원은 "지금이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에도 상한선이 없어 보유하고 있는 마이너스바우처를 한 언론사에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에는 바우처가 환수된다. 여기서 가짜뉴스란 정정보도 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뜻한다.

 

법안이 통과될 시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 등 2500억원가량의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가짜뉴스와 과장보도, 낚시성 기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방송매체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진실을 말하는 자유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꽃이다. 지금이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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