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및 가구당 1억 3500만원 이하 재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전화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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