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형량 강화에도 집유비율 5년 새 2배

윤창명 기자

등록 2020-10-16 13:24

소병철 의원, “국민 의견 수렴한 법 개정, 엄정 집행해야”

정보제공 = 소병철 의원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거나 그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인 형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데에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1심재판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비율이 2015년 27.7%에서 2020.6월 기준 48.9%로 21.2%p나 껑충 뛰었다. 실형 선고율도 5년 전에 비해 9.1%p 높아지긴 했으나 집행유예 비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회는 2018년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불법촬영 또는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벌금형의 상한을 높이고, 촬영 당시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바 있다.

 

이어서 올 5월에는 이를 다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는 2015년 1,474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1,858건으로 26.1%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법원이 강화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4월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엄중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70만을 육박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데, 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회가 형량을 높여도 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만 제대로 이뤄져도 상당한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명

윤창명

기자

미디어캠프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연락처070)4639-53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502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