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이용이 저조하자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며, 추가 보정자료를 오프라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측 신고 시스템, 공정위 측 접수 시스템 개선 등 신고 접수-심사-결과 통보 과정별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자료 작성·접수 단계에서는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서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토록 연계함으로써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 생성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문서24 공문 수 · 발신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등 심사 결과 통보 단계 및 사후 활용 절차도 나아졌다.
공정위 측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심사기간 단축,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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