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돼 대기환경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7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사진 = 환경부 제공)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이어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0일 입법예고되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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