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모집 공고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시도 '익산포항고속도로' (사진=국토교통부)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319개소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은 약 14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하며, 사업신청자의 사업 이행능력, 재무, 경관, 건설, 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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