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 · 포상금 총 4억 3212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 321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4613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542만 원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306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출 증빙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45만원을, 홈페이지에 동일한 치료후기를 중복으로 게시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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