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손잡고 고품격 지역경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지원사업 우수 사례 '청주 신청사 건립' (사진=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 공간환경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통합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민간전문가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집 규모를 기존 11개소에서 15개소로 증원, 지원대상도 기초에서 광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지원 대상지의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자체 행정 시스템에 안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고, 우수기관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약 1년간 전문 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과 함께 컨설팅과 모니터링,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에서도 선도모델 도출, 공공건축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해 지자체의 관리·운영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신청사, 체육관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를 늘리기 위해 총괄·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유지관리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지역 및 도시환경을 조성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공간을 창출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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