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00종 Ⅱ’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29일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은 신규로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작년 5월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100종이 추가됨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100종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붉은배청서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검은머리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시계 방향으로 동부회색다람쥐, 호주아카시아, 흡혈박쥐, 거울잉어, 인도황소개구리, 오리노코플래코 (사진=국립생태원)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이거나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조사해 지정한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개이빨고양이눈뱀, 호주아카시아 등 80종이며,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흡혈박쥐, 오리노코플래코 등 10종이다. 특히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등 다양한 질병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할 경우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은 인도황소개구리, 거울잉어 등 10종이다. 특히 인도황소개구리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포식성이 강하며 번식력이 높다.
이번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PDF 형태로 공개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배포하는 자료집을 통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수입 외래생물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적법 반입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유입주의 생물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 사전관리를 강화해 국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 100종 Ⅱ'표지 (이미지=환경부)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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