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13년 7월 개소 후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 3만 여 명에게 총 누적 10만 회가 넘는 금융복지 상담을 통해 해법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중인 내담자
센터는 가계부채 등 금융 관련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가계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년 간 제공한 금융솔루션 10만70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파산 6만8,018건, 개인회생 7,636건, 워크아웃 4,621건, 재무설계 1,785건, 서비스연계 2,292건, 정보제공 8,135건, 기타 8,217건 등이다.
2013년부터 이뤄진 집계 결과,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5,379명의 시민은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의 형식으로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2016년부터 3년 간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은 시민 3,224명 중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이들의 비율은 90%에 달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 조정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채무조정자의 부채발생 사유로는 주거·의료·교육비 등의 지출로 발생한 생활비 마련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사업자금 마련, 보증채무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 분포로는 60대 이상이 46%, 50대가 30%에 달했다. 이를 통해 퇴직이나 고령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시민의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센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채무조정신청액은 올해 4월 말까지 1조 2,812억 원을 넘어섰다.
전문 금융복지상담관이 악성 채무나 과다한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상담을 거쳐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복지상담관이 신청서 작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변호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행 접수하는 ‘동행서비스’가 제공된다.
더불어 센터는 채무독촉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업무 지원 협약을 맺고 추심을 대신할 변호사를 추천받으며 2016년 4월부터 시작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현재까지 200명의 내방 상담자에게 제공됐다.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센터는 서울시의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마이홈센터 등과 법률 및 주거·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센터는 ‘16년부터 3년 간 찾아가는 상담 280회, 찾아가는 금융교육 230회,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면서 빚 때문에 넘어진 시민뿐 아니라 부채 부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거·의료·고용 등 관련 기관으로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악성부채는 마치 ‘암’과도 같아 사회와 가정 곳곳을 병들게 한다”며 “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더 이상 빚을 목숨으로 갚는 시민이 없도록 가계부채 비상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 개념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그 결과 5천 명이 넘는 시민의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보다 나은 금융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 지역 센터 1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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