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무기·장구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전자충격기·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판단.사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칙 제정은 곳곳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해 물리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범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년 동안 심도 있는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만들고, 학계,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경찰관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수차례 거쳐 법적 허용성, 국민적 수용성, 치안현장 적용성을 균형있게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2월 인권영향평가를 완료했고, 3월 한 달간 대국민 행정예고를 진행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칙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 비례의 원칙에서 한 발 나아가 새로운 3대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은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평균적 경찰관의 객관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며,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은 대상자가 제기하는 위해 수준에 상응해 물리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은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 안정시켜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캐나다 경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리력 기준을 참고해 대상자의 행위를 위해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알기 쉽게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로 도식화해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임장, 언어적통제, 신체적 물리력, 수갑, 경찰봉, 방패,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 주요 물리력 수단의 구체적인 사용한계와 유의사항도 규정했다.
경찰관이 총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경찰권 행사의 大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짐으로써, 경찰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된다.
전국 경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집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리력 사용 후 그 내용을 보고하는 범위·절차·양식을 새롭게 정비해 물리력 사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물리력 기준 마련은 시작점일 뿐이다. 향후 이 기준에 따라 부단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하는 한편, 휴대 장비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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